지난번 반남면사무소의 질문에 대하여
반남지방의 묘 관리및 재산관리 운영, 대면민 창구는 대종에서 파견한 주재유사가 항시 상주하여 있어서 모든 사항은 전달되고 창구 역활을 합니다.
주재유사가 현지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대종에 전달되고 이 안건이 대종 실무에서 결정하지 못할 사유, 즉 종약에 규정된 재산에 처분, 명의 변경등은 상임유사와 대종중회의에 승인후에 집행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지난 일년간에 반남면과 면민과의 민원 재기되여 해결 또는 유보건은
1) 반남 노인정을 30년 전부터 건축 운영한 노인들의 진정(?) ,이전의 묘소 관리자에게 차용(借用)한
산으로 되있는 토지를 자금이 없어 매수는 못하고 차용하고져 하는데 임대계약을 하여 달라고한
진정; 이유인즉, 노인정 수리비 3000 만원이 군에서 배정 되여 이자금의 사용상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다고 하여 임대료 받기로하여 차용승인.
2) 면에서 반남 고분유적지 복원사업으로 반남지서 뒤 언덕에 고분 유적전시관을 건립한다고하여
토지 매도 요청이 있음. 수용령 발동으로 수용하라고 회신.
3) 묘소 입구 우물. 이 우물(샘)은 별명당에 유서 깊은 우물로서 옛적부터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
하였다고함,
이 우물에 맑은 물이 황토색으로 변하면 반남박씨 문중에 인물이 태어난다고함.
4) 농토 일부(170평) 유적지 건립시 관광객 유치하는데 주차장 용지에 사용코저 한다고.현지에
가서 확인한바 매도시에 면 보건소 건립하면 경광상 좋지 않다는 전에 전남상임유사이고 전
반남면장의 증언.
5) 반남 신북간 도로확장으로 토지 일부 침범, 측량단계.
6) 상로재 뒤 자미산 일대 잠목과 잡초 제거에 동의요청.
이러한 민원관계는 일일이 대종중 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억 나는대로 옮겨보았습니다.
상기 내용은 반남박씨 대종중 "부도유사"이신 "정서" 부도유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항상 반남박씨 홈페이지의 발전을 위해 걱정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정서 부도유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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