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종중 종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종중은 반남박씨 대종중이라 부른다.
제2조(구성) 이 종중은 반남박씨 시조 호장공의 후손인 성년 남자의 자연 발생적 구성체이다.
제3조(명예와 의무) 이 종중및 종중원은 선조를 존봉하고 족의를 돈독히 하는 영예를 누리며 이 종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소) 이 종중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대종회
제5조(회의) 대종회는 이 종중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정기 대종회는 매년 3월에 임시 대종회는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연다.
제6조(대의종원)
① 대종회는 각지역 및 소종중으로 부터 선출된 대의종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종원의 정수은 150인으로 하되 소종중 대의종원의 총수는 40인을 넘지 아니한다.
③ 대의종원의 자격과 선출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의종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전항의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⑥ 대의종원이 결위된 경우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소집)
① 대종회는 상임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유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상임유사회 또는 대의종원 정수의 3분의2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때는 도유사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소집요구는 서면으로 하며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도유사가 전항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전항의 요구권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대종회를 소집할 때는 개회 10일전까지 대의종원에게 그 일시와 장소및 회의 목적 사항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 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종약 개정을 위한 대종회는 개회 30일전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소집 권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그 통지사항을 가능한 한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상당한 방법으로 게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
① 도유사는 대종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종회는 종약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적대의종원 3분의 1이상의
출석 과 출석대의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전항의 출석 및 의결은 이를 위임할 수 없다.
④ 대종회의 의사는 이를 종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장은 질서 유지 기타 공개함이 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의사의 심의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의결사항)
① 대종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약의 개정
2. 봉사 분묘의 면봉
3. 예산과 결산승인
4. 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상임유사 및 임원의 선출
6. 종재의 처분과 기채의 승인
7. 종보간행 계획
8. 종약과 규칙으로 대종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도유사및 상임유사가 부의 한 사항
②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변경을 요할때 및 전항 제6호의 사항과 총무유사,
재무유사 가 결위된 때의 보충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유사회의 의결로써 대종회의 의결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소집된 대종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대종회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상임유사회 또는 도유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상임유사회
제10조(상임유사)
① 상임유사회는 상임유사로써 구성한다.
② 상임유사의 정수는 30인으로 하고 대종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③ 상임유사의 자격과 선출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상임유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유사는 대의종원을 겸할 수 있다.
⑥ 제6조 제5항 및 제6항 의 규정은 상임유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소집)
① 상임유사회는 도유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상임유사의 3분의 1이상이 의안을 명시한 서면의 소집요구가 있을때는 도유사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 도유사가 전항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임유사회를 열지 아니할 때는 그 요구권자인 정족수의 상임유사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상임유사회를 소집할 때는 개회 5일전까지 그시기와 장소및 회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장)
① 상임유사회의 의장은 상임유사중에서 도유사가 지명하고 상임유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지명을 위한 회의는 도유사가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도유사가 개임되었을 때는 다시 지명하여야 한다.
④ 의장이 유고 시에는 도유사는 임시로 의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
① 상임유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약 규칙 및 규정에 상임유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2. 대종회가 위임한 사항과 대종회에 부의 할 사항
3. 대종회 소집에 관한 사항
4. 종약의 개정안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안
5. 예산안 의결승인안
6.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족보간행 홍보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8. 승인 기타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9. 도유사 또는 소집요구 정족수 이상의 상임유사가 부의 한 사항
10. 기타 주요사항
② 상임유사회는 특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유사 또는 지명된 상임유사에게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사)
① 상임유사회는 종약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상임유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상임유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제8조 제3항의 규정은 상임유사회의 사항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5조(임원)
① 이 종중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도유사 1인
2. 부도유사 1인
3. 총무유사 1인
4. 재무유사 1인
5. 감사 2인
② 임원은 대의종원 또는 상임유사를 겸할 수 없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임원의 임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기능)
① 도유사는 종무를 처리하고 이 종중을 대표한다.
② 부도유사는 도유사를 보좌하며 도유사가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유사는 이 종중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재무유사는 종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이종중의 예산집행 및 결산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종회 및 상임유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시기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출석)
① 임원은 대종회 및 상임유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사에 관한 제안설명 의견진술과
질의에 답변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유사에게 상임유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감사의 소집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정치활동의 금지) 임원은 그 임기 중 정당 기티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19조(각부서)
① 도유사의 종무에 관한 질문에 응하고 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부를 둔다.
② 전항의 각부의 부종원은 도유사가 지명하고 각부를 통괄하기 위하여 각부에 부유사를 둔다.
③ 부유사는 상임유사 중에서 도유사가 지명한다.
④ 각부의 종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봉사
제20조(봉사위) 이 종중이 봉사하는 선조배위는 별표와 같다.
제21조(제례봉사) 묘사와 향사및 제원차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종재관리및 회계
제22조(종재관리) 종유재산의 득실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회계) 이 종중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장 소종중과의 관계
제24조(연락)
① 이 종중과 각 소종중은 서로 긴밀히 협조 연락하여야 한다.
② 이 종중이 소종중에 관련되는 종무를 집행라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 종중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소종중은 이 종중의 종무에 관하여 서면으로 건의 할 수 있다.
④ 소종중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지구종회
제25조(조직)
① 이 종중은 종사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둔다.
② 도유사는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지도감찰 등)
① 전조의 지방 조직은 도유사의 지도와 감찰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지회 조직의 대강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사업
제27조(목적사업) 이 종중은 종족의 번영발전을 위하여 종원에 대한 육영사업과 종원의 지도교양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8조(수익사업) 이 종중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종무의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대여,
조림, 농축산업 등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장 상벌과 사무규정
제29조(포상과 징계)
① 선조를 숭앙하고 그 유훈을 독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종사에 공적이 현저한 종원은
이를 포상한다.
② 종규를 위배하고 이 종중의 체면을 손상하거나 종무처리에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를 태만히 한
종원 은 이를 징계한다.
③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헌다.
제30조(사무규정) 사무처리 및 기록의 작성 보존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종약개정
제31조(발의)
① 종약의 개정은 상임유사회 또는 도유사가 이를 제안한다.
② 도유사가 제안 할 때에는 상임유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통지) 종약 개정안은 대종회의 소집통지와 함께 대의종원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제33조(의결)
① 종약의 개정은 대의종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종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비밀,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7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은 종약 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종약은 1978년 5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6조의 규정된 대의종원에 의한 대종회의 구성은 이 종약의 시행일 부터 3년이 경과한 최초의 대종
회일 에 시행하며 그 시행일 이전의 대종회의 구성은 종전의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이 시행일 현재의 상임유사및 집행기관의 임원은 이 종약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종전의 규약에 의한 임기 만료일을 그 임기로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