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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문화재 ]
문화재 지정제도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뉘어진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시,도지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보호ㆍ관리는 각
시ㆍ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한다.시도지정 등록 문화재중
반남박씨와 관련된 문화재 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반남박씨 시도지정문화재 < 논산영사재 >
종
목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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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논산영사재(論山永思齋) |
분
류 |
유적건조물 / 인물사건/ 인물기념/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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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면적 |
1동 / 243 |
지
정 일 |
2003년 10월 30일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우리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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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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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
반남박씨 종중 (참봉공파) |
관
리 자 |
반남박씨 종중 (참봉공파) |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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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문화관광과 041-73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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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
영사재는 반남박씨 집성촌인 논산시 상월면 대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빈시 참봉으로 임명되고 후에 호조참판으로 추증된 박동민과 사헌부 집의를 지낸 아들 휘, 손자 박세기를 배향하는 재실로서 신도비, 묘표석, 처인 정경부인 전주이씨의 정려각 등 연계유적이 근처에 소재하고 있다. 1632년 창건된 후, 조선 숙종 20년(1694)과 그 후 몇 번의 보수를 실시하였으나 원형을 보존하고 있으며 건물 전면에 영사재의 현판이 있고 내부에 중수기 등이 현액되어 있다. 영사재는 1632년에 신축하고 숙종 20년(1694)의 중수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목재를 다듬은 수법과 기법이 우수하고 전형적인 재실건축 양식이 잘 나타나며 보존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건축학적·향토사적 보존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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