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정문화재 ]
문화재 지정제도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뉘어진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시,도지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보호ㆍ관리는 각
시ㆍ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한다.시도지정 등록 문화재중
반남박씨와 관련된 문화재 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반남박씨 시도지정문화재 < 영주수도리박천립가옥
>
종
목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64호
|
명
칭 |
영주수도리박천립가옥(榮株水島里朴天立價屋) |
분
류 |
|
수량/면적 |
1동 |
지
정 일 |
1999년 8월 9일 |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29-2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박천립 |
관
리 자 |
|
연 락 처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관광과 054-634-6063
|
설 명 |
반남 박씨의 가옥 중에 하나로 증언에 따르면 1923년경 지었다고 한다. 이 집은 원래 기와와 초가가 섞여 있는 수도리의 주택 구성 중에 초가 까치구멍집이었으나 1975년 지붕개량사업 당시 기와집으로 바꾸었다.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의 까치구멍집으로 비교적 작은 집이다.
집 구성은 앞쪽에 사랑방·봉당·부엌이 있으며, 뒤쪽에는 윗방·마루·안방을 배치하였다.이 집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마구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랑방이 있고, 사랑방 앞면과 옆면, 상방 옆면에 외부로 통하는 문을 설치하여 개방성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