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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문화재 ]
문화재 지정제도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뉘어진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시,도지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보호ㆍ관리는 각
시ㆍ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한다.시도지정 등록 문화재중
반남박씨와 관련된 문화재 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반남박씨 시도지정문화재 < 노강서원(鷺江書院)
>
종
목 |
경기도 기념물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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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노강서원(鷺江書院) |
분
류 |
유적건조물 / 교통문화/ 교육기관/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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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면적 |
一圓 |
지
정 일 |
1977년 10월 13일 |
소
재 지 |
경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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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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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
반남박씨 백석공파 종중 |
관
리 자 |
박찬호 |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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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문화공보담당관실 031-828-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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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
조선 숙종 때 문신인 박태보(1654∼1689)의 학조선 숙종 때 문신인 박태보(1654∼1689)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박태보는 호남 암행어사, 파주 목사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고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심한 고문을 받고 진도로 유배가는 도중 죽었다.
학문에도 깊고 성품도 강직한 분으로 알려졌으며 죽은 뒤에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숙종 21년(1695)에 세운 이 서원은 숙종 27년(1701)에 국가에서 인정한 사액서원으로 ‘노강’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원래는 서울 노량진에 세웠으나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고 1968년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겨 복원한 것이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폐쇄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경내 건물로는 사당, 동재·서재, 고직사 등과 출입문이 있으며 교육장소로 사용되는 강당은 따로 두지 않았다.
사당은 박태보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건물로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이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꾸몄으며, 각 칸에는 4짝으로 이루어진 문을 달았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새 날개 모양의 익공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가운데 칸에 용머리를 첨가하였다. 동·서재는 온돌방으로 꾸며 유생들이 공부하면서 기거하는 건물이다.
앞면 3칸·옆면 1칸 규모로 앞에는 툇마루를 두었다. 해마다 3월과 9월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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