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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문화재 ]
문화재 지정제도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뉘어진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시,도지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보호ㆍ관리는 각
시ㆍ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한다.시도지정 등록 문화재중
반남박씨와 관련된 문화재 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반남박씨 시도지정문화재 < 합천
야천신도비 >
종 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01호 |
명 칭 |
합천화양리야천신도비
(陜川華陽里冶川神道碑) |
분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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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면적 |
1기 |
지 정 일 |
1994년 7월 4일 |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산53-4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반남박씨문중 |
관 리 자 |
반남박씨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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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경상남도
합천군 문화공보과 055-930-3175 |
설 명 |
신도비란 임금이나 고관 등의 평생업적을
기록하여 그의 무덤 남동쪽에 세워두는
것으로, 이 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박소(1493∼1534) 선생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박소 선생은 학문에 뛰어난 이로, 중종
14년(1519) 대과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홍문관의 부수찬, 사간원의 사간
등을 지냈고, 생을 마친 후에는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선조 23년(1590) 당대의 명필인 한석봉의
글씨를 새겨 비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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