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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문화재 ]
문화재 지정제도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뉘어진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시,도지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보호ㆍ관리는 각
시ㆍ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한다.시도지정 등록 문화재중
반남박씨와 관련된 문화재 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반남박씨 시도지정문화재 < 영주수도리 박덕우 가옥
>
종
목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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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영주수도리박덕우가옥(榮州水島里朴德雨家屋) |
분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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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면적 |
1동 |
지
정 일 |
1999년 8월 9일 |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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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박덕우 |
관
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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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
마을의 중앙부 중심에 남서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집이다.원래는 초가지붕에 통풍을 위한 구멍을 뚫은 까치구멍집이었으나, 1976년 지붕개량사업 당시 기와지붕으로 바꾸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 집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이다.
앞부분에 봉당을 중심으로 마구간과 부엌을 배치하였고, 뒷부분에는 안방·마루·사랑방을 배치하였다. 조선 후기에 만든 것으로 후대에 몇 차례 보수가 있었지만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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